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에어컨 관련 정부 규제와 지원제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에어컨 에너지 효율등급 표시제도
우리나라에서는 에어컨의 에너지 효율성을 나타내는 에너지 효율등급을 표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의 에너지 효율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표시되는데 1등급은 가장 높은 효율을 가진 제품으로 현재 조달청에 등록되는 공공제품은 모두 1등급 제품만 납품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에너지 효율등급에 대한 기준을 상향 조절하고 있어 전년도에 1등급이었던 제품이 당해연도에는
2등급으로 등급이 하향되는 경우가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에어컨의 에너지 효율등급은 환경에 따른 냉난방 효율과 에어컨의 전력 소비량을 모두 고려하여
정부인증 기관에서 심사하여 측정하게 되는데 효율을 위해서는 1등급이 권장됩니다.
에어컨의 에너지 효율등급은 제품에 표시되며 에어컨 제품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제조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어컨 제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 시 보조금 지원 대상 품목에 한해 에너지 효율성 등급이 1등급인
제품을 구매할 경우 일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에어컨 에너지 효율등급 표시제도는 소비자의 에너지 절약 의식을 높이고 보다 효율적인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에너지 비용 절감과 대기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 에어컨 냉매 관리제도(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의 3)
냉매를 지구온난화를 유발하고 오존층을 파괴하며 전 지구적으로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물질로 규정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오존층 보호를 위해 냉매를 관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12년 5월 23일 공표된 정식명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의 3(공기조화기 냉매의 관리 및 처리)의 법안이 공표되었으며 2013년도에는 시행규칙 및 개정령과 냉매관리 규정이 고시된 바 있습니다.
규제대상은 공기조화기를 가동하는 건물 및 시설의 소유자(또는 관리자)로써 관리대상 품목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제1항제4호 및 제4조제2호" 에 해당하는 공기조화기로서 냉매를 모두 합산한 충전용량이 50kg 이상인 제품이 대상입니다.
주요 관리내용으로는 충전되어 있는 냉매를 대기 중으로 방출해서는 아니 되며 냉매처리 과정에 누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냉매회수시에는 냉매회수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냉매처리 기준>
냉매의 압력 구분(게이지 압력) | 회수구 압력(게이지 압력) |
상용 온도에서의 압력이 0.2 MPa 미만 | 음압 0.07 MPa |
상용 온도에서의 압력이 0.2 MPa 이상 | 0 MPa |
냉매 관리제도 준수위반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냉매처리 시에는 냉매기록부를 작성하여 냉매정보관리시스템(www.RIMS.or.kr)에 매년 1월 31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3. 에너지 1등급 전자제품 구매보조금 지원제도
이 제도는 소비자들이 높은 효율을 가진 전자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에너지 절감과 대기환경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 제품은 전기, 가스, 수도 등을 사용하여 가정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제품으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인덕션, 가스레인지 등이 포함됩니다. 이 중에서 에너지 효율성 등급이 1등급인 제품을 구매할
경우 해당 제품 가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 제품 구매 시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금액은 제품 종류별로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지원됩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 제품 구매 시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해당 지자체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각각
상이하며 예산규모도 매년 상이하므로 정확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산업용 에어컨 구매보조금 지원제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
이 제도는 혹서기에 발생할 수 있는 폭염 재해와 관련하여 취약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의 조성은 물론 사망 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지원 제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폭염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이 존재하는 사업장인지에 대하여 체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 건설 현장이라면 보통 대다수 이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도 있어 해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상 지원품목으로는 산업용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캐노피)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산업용 에어컨은 제조업 등 기업에서 직접 지원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고, 건설업은 보통 그늘막(캐노피)
을 지원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신청 자격은
첫 번째. 산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50인 미만의 상시근로자수가 있는 사업 혹은 사업주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가 존재해야 하고 건설업종의 경우에는 40 이만의 건설업 본사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 제8조 제1항이나 8조 제1 별표 3을 3 보시면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미 기준 이하인 기업에 해당되는 사업주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고 필수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참여 제한은
첫 번째. 만일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회사라면 불가능하고 추가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같은 공공단체도 참여가 제한됩니다.
두 번째. 전년도 기준으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가 상위 700위 이내에 해당되는 토목이나 건축건설업체라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4항인 보조금 부당수급 등으로 인하여 제한 기간에 해당되는 사업체라면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네 번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이거나 산재보상보험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도 제한됩니다.
다섯 번째. 23년도 기준으로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이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안전투자혁신사업, 건강일터 조성 지원사업 등이 결정된 사업장이라면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대 3,000만 원으로 구매금액의 최대 70%까지이며 나머지 30%와 부가세는 자부담이라고 하며 매년 예산규모와 지원시기는 변동이며 지원대상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문의해서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에어컨과 관련한 각종 정부 규제 및 지원제도에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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